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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장암 검진 방법 | |
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하여 자세한 병력과 가족력에 대한 문진을 시행하고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시행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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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수지 검사 |
항문에 손을 넣어 직장에서 혹이 만져지는지를 검사하고 아울러 직장내에서 피가 발견되는지 검사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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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장 내시경 검사 |
![]() 본원에서는 검사 도중에 통증과 불편함으로 검사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수면 대장 내시경이 도입하여 통증과 불편감을 최소화시키는 환자 중심의 검사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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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장암 전이 검사 |
조직검사상 대장암이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대장암이 대장 이외의 장기로 퍼져 있는지 유무를 검사하게 되며, 주로 시행되는 검사로는 흉부방사선촬영, 복부 초음파검사, 전산화단층촬영술 등이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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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장암 조기 검진 지침 |
특별한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라도 40대에 대변의 혈액 존재 유무(분변 잠혈) 검사, 직장수지 검사와 대장 내시경이나 대장 촬영 중 한가지를 택하여 실시하며 여기에서 대장암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5년마다 검사를 반복하여 실시하는 것이 대장암의 조기 발견에 효과적입니다. 이밖에도 고위험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진 지침을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. |
대상 | 검진방법 | |
가족력 | 부모형제가 암인 경우 : 암 발생 연령이 55세 이하 혹은 두 명이상의 암(연령불문) | 매 5년마다 대장내시경 (40세부터) |
부모형제가 암인 경우 : 암 발생 연령이 55세 이상 | ||
용종(폴립) | 증식성 용종 | 매 5~10년마다 대장내시경 (50세부터) |
선종성 용종 | 1cm미만은 절제후 3년 마다, 1cm 이상 혹은 다발성은 절제후 1년마다 대장내시경 | |
염증성 장질환 | 좌측에 국한시 | 매 1~2년 (발병 15년부터) |
대장 전체에 병변이 있을 시 | 매 1~2년 (발병 8년부터) | |
유전성 암 | 가족성 용종증의 가족력 | 매 1~2년 (12세부터) |
유전성 비용종증의 가족력 | 매 2년 (21~40세) |